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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공기관 차량2부제…관공서 주변 불법주차 기승

정재훈 기자I 2018.11.07 17:22:14

통제시설 갖춘 관공서 내부 주차장은 잘 지켜져
내부에 주차하지 못한 차량, 관공서 주변 불법주차
통제시설 없는 관공서는 차량2부제 딴세상 이야기
주변 상인들 "정부정책 보여주기식, 실효성 없어"

고양시에 위치한 전철3호선 지축차량기지 주변 인도가 불법주차된 짝수차량들로 넘쳐났다.(사진=정재훈기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정부가 미세먼지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2부제 의무시행 방침이 ‘풍선효과’를 불러 일으키며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차량통제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내부 주차장에는 끝번호 짝수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청사 내부에 주차하지 못한 임직원들이 청사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를 일삼은 탓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7일 아침부터 경기북부지역의 차량통제시설을 갖춘 지자체들은 출근길 짝수차량을 소유한 직원들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한 덕에 청사 내부 주차장에서 짝수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청사 내부 진입이 막힌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변 골목과 도로에 마구잡이로 주차하면서 관공서 주변 도로가 하루 종일 불법주차에 시달렸다.

지축차량기지 정문 앞 삼송로에는 기지 내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한 짝수차량들이 도로 중앙까지 점거해 불법주차해 혼란을 빚었다.(사진=정재훈기자)
지축차량기지 정문 앞, 직원들이 나와 짝수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짝수차량이 버젓이 불법주차돼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실제 이날 아침 고양시 효자동에 위치한 서울교통공사의 전철3호선 지축차량기지는 짝수차량의 내부 주차가 불가능해 지자 기지 정문 앞 도로가 불법주차된 짝수차량으로 넘쳐났다.

더욱이 이곳은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건립공사가 한창이라 왕복 6차로의 도로 중간까지 불법주차한 차량들과 공사차량들이 뒤섞여 혼란을 빚기도 했다.

경기 양주시 역시 시청 내 차량차단기 밖 노상에 줄지어 늘어선 끝번호 짝수의 불법주차 차량이 1개 차로를 점령하면서 민원인들이 시청 출입에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시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둘러싼 도로가 평상시(아래)와 달리 끝번호 짝수의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찼다.(사진=정재훈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주변 도로의 평상시 모습.(사진=다음지도)
의정부시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둘러싼 금오로55번길은 평상시 차량은 물론 인적도 드문 도로지만 이날 만큼은 불법주차된 짝수차량이 왕복2차로의 도로 양쪽을 모두 점거했다.

정부가 미세먼지저감 대책으로 내놓은 차량2부제 의무시행 방침이 풍선효과를 불러 일으켜 청사 내 짝수차량은 보기 어려웠지만 주변 도로의 불법주차로 이어진 셈이다.

차량통제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내부 주차장은 출근시간인 7일 오전 9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짝수차량이 버젓이 주차해 있다.(사진=정재훈기자)
반면 차량통제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내부 주차장은 차량2부제가 딴세상 이야기에 그쳤다.

이날 아침 출근시간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내부 주차장은 평상시와 다름 없이 짝수차량을 타고 온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주차하고 출근했으며 동두천시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서울시와 경기남부권과는 달리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북부지역 특성 상 차량2부제를 강제 시행한다해도 출근을 위해 차를 가져오지 않기가 쉽지 않다”며 “청사 내부 주차장을 차단해 대부분 직원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곳 시청사 주변 상인 이용성(45)씨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매장 앞까지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넘쳐난다”며 “정부의 이런 대책이 무슨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정문에서부터 짝수차량을 통제해 도청내부 주차장은 차량2부제가 잘 시행됐지만 이를 알고도 차를 가져온 직원들이 외부에 불법주차하는것까지 도에서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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