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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루센트블록 탈락 공정”…민병덕 “실험은 청년, 열매는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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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10.08 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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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정감사, 금융위원장-민주당 수석부의장 충돌
이억원 “의견수렴 충분…좌절감 있겠지만 금융위 공정”
민병덕 “금융위 절차상 위법…선정에 전관특혜 의혹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논란, 22일 종감 재확인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루센트블록 사태를 놓고 정부와 여당 간 격론이 벌어졌다. 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 설계한 국내 1호 조각투자 기업이자 청년 스타트업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의 루센트블록 예비인가 탈락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절차는 공정하고 이미 인가 방법은 업계와 의견수렴해서 충분히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령이 쉽지 않을 때 시험적으로 하고 가능하면 제도화하는 것이 샌드박스 제도”라면서도 “(루센트블록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겠으나 (금융위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충청권 유일의 핀테크 기업으로 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 설계했다. 1112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관련 사업을 초기에 시작해 현재(8일 기준 창업 2878일째)까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조각투자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그동안 루센트블록은 35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이용자 50만명을 유치해 금융사고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중 유일하게 금융위 발표 핀테크 우수기업인 ‘K-핀테크 30’에 선정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재선·안양시 동안구 갑)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루센트블록 탈락의 위법성, 공정성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재선·안양시 동안구 갑)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루센트블록 탈락의 위법성, 공정성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탈락 통보를 받은 셈이다. 반면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가 참여한 KDX, 넥스트레이드(대표 김학수)가 주도한 NXT컨소시엄은 예비인가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왔고, 현 조각투자 표준 구조를 최초 설계한 청년 스타트업을 퇴출시키는 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사태를 언급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금융위에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자 본인가를 신청할 때 루센트블록도 추가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감에서 공정하다고 밝혔지만 민 의원은 금융위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 의원은 “루센트블록은 단 한 건의 사건 없이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라며 “당국에서도 제도화를 약속했는데 (루센트블록이) 정작 제도화 인가 심사에서 탈락하고 운영 경험이 전무한 대형기관이 통과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결과적으로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청년 창업 국가를 말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비인가) 절차를 개시해서 (루센트블록이) 심사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금융위 결정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1조를 보면 샌드박스 실증 성과 바탕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인가 의견을 내는 법정절차”라며 “금융위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혁심금융심사위위원회도 없고) 법령 위임도 없이 최대 2곳이라는 임의적 경쟁인가 방식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 21조에 나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의 절차 거쳤나”라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페이스북)
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페이스북)
관련해 민 의원은 “전관특혜 의혹이 있다”고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와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 모두 조각투자 운영 실정이 0”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 승인된 KDX 수장은) 전직 금감원장, (NXT 수장인) 다른 한 분은 전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으로 최고위 전관”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더 웃긴 것은 일반 국민 대상 B2C사업인데 1등 KDX는 신청 당시엔 B2B로 신청했고 (나중에) 이제야 B2C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B2C 사업에 B2B 전관 기업이 1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 심사가 국민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나”며 “이 심사에서 전관 의혹들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종감(종합국감)까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 종감은 오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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