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황교안, 진술거부 중…내란선동 가볍지 않아"

송승현 기자I 2025.11.12 16:03:07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
"국무총리 역임…말이니 행동 파급력 달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또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모두 불발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총 3번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 거부해 출석 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면서도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선전은 빼고 내란 선동으로만 범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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