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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시민대표로 구성된 구속영장심사위원이 구속영장심사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시민대표들을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절차 등에 참여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속영장심사위원은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수원지법 출신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3인 등이 내란재판 관련자를 감싸주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법원이 윤석열을 해괴한 논리로 석방시켰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덕수, 박성재 등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큰 내란범죄 주요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정전담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는 중앙지법 영장판사 3인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말로 안되다 보니 국회가 입법으로 개혁시킬 수밖에 없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 판사들과 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은 법을 통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는 표현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 3인의 직전 근무지가 ‘수원지법’이었던 점에 빗댄 표현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이 열렸던 점을 연결 지으며, 영장판사 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적인 인사에 따라 이들 3인 법관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사이동까지만 담당했다. 재판부 구성은 판사들로 이뤄진 ‘사무분담위원회’가 결정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만약 입법을 하면 공범이나 증거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방어책도 같이 함께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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