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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저녁시간대에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빌라 2층에 있는 B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문은 열고 B씨가 집에 있는 걸 보자마자 그대로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우편물함에서 꺼낸 가스요금 지로용지를 보며 올라가다가 층수를 헷갈렸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처럼 문 비밀번호를 눌렀을 뿐인데 공교롭게 현관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도어락 비밀번호는 같은 번호로 구성은 돼있지만 순서가 상이한 다른 번호”라며 “실제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의 움직임(이동경로)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대로 이동경로가 완전 다른 비밀번호가 우연히 눌러져 현관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정확히 입력해 도어락이 열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당시 계절과 시간상 건물의 구조, 창문의 위치 등에 비춰 계단과 복도가 어두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센서등이 연속적으로 켜진 상태였을지 의문이 든다”며, “또 피고인도 도어락을 열 때 센서등이 꺼진 상태였고 어두웠다고 진술하다가 번복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편지와 음료수를 가져둔 점, 또 그 이틀 후부터 여행을 떠나 주거지를 이탈한 점을 들어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