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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나 주행거리도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에서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4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