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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팀은 24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샀던 노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변사 기록이 오는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주로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 사라지는 경우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하지만 특검은 노 원내대표의 비극적 선택이 불법 정치자금을 준 피의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단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어떻게 조성됐는지 추가 조사를 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은 일단 자금의 목적을 ‘정치자금 기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 원내대표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한 피의자는 드루킹과 드루킹 최측근이자 노 원내대표 경기고 동창인 도 모 변호사 등 2명이다.
특검은 이와 함께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노 원내대표 등 정의당을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까지 ‘드루킹의 협박’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다”며 “트위터 계정에 나온 부분 등은 드루킹을 조사해 증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트위에 나와 있는 분들의 수사 협조를 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경수 도지사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도 고삐를 죄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수사를 시작해 ‘1차 수사’ 기간(60일)의 절반 정도가 지났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한달도 안 남아 속도를 내고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도 빠르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드루킹 수사 협조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특검의 길을 그대로 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