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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일반(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양대지침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지침은 해정지침이어서 고용부의 결정만으로 폐기가 가능하다. 반면 지침이 내려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꾸는 두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양대지침과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양대지침은 결국 폐기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오늘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