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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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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6.11.17 19:41:36

지역개발사업 '대행개발' 가능해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직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에서 현장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다운계약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 간 부동산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거래가 음성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게 돼 불법적인 거래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등록 중개업계에 대한 처벌강도도 강해졌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현재 토지거래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적용한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행정기간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포상금 기준이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 제도는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자신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을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무등록중개업자의 처벌강도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용재결 신청기간 일몰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영남·해남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초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던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부칙 특례를 통해 2017년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민간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행개발이란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체에 당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하면서 공사대금 일부를 사업구역 내 토지로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공급받은 토지에 아파트 등을 건설·분양해 공사비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라며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를 다양화해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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