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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7634명을 면담하고 인권침해 여부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모두 66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총 97건이 적발됐다. 근로장소·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위반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 명의 임금 지급 17건, 통신·휴무일 제한이나 폭언 등 기타 인권침해 14건, 임금체불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통장을 제3자가 보관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주거 여건과 관련해서는 566건이 지적됐다.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가 4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지침보다 많은 숙식비를 받은 사례가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 29건, 부적합한 주거시설 21건, 잠금장치 미흡 20건 등이었다.
법무부는 각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관리·감독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전담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며 “앞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