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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광진경찰서는 간호조무사 A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중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의 투약 정황을 발견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은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됐던 것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A씨가 이 의원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9월 12일부터 사망 전인 올해 1월 중순까지 4개월 동안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쓰는 약물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허위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는 간호조무사 A씨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범행 기간 집에서 주사기(주사침) 등으로 빼돌린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습 소지·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된 마약류는 범행 기간 중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다.
식약처는 의사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마약류가 불법 유출·투약, 허위보고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이 업무를 맡기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간호조무사 A씨의 사망 이후 의원 내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마약류 수량을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장에게 허위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