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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다만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을 인정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 결정이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므로 자신을 재신임해야 한단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1년 11월부터 5년간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도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는 민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주주간계약 내용대로) 업무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사들은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사들이 하이브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는 만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은 의미가 없단 얘기다.
또 주주간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집행처럼 이사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프로큐어(Procure) 조항’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큐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을 전제로 그 이행을 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조항 내용에 따라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 법령이나 법원의 선례 등을 비춰봤을 때 찾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 조항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이번 가처분을 인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