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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대구 달성경찰서를 찾아 피의자 김모(20)·안모(20)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달 22일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달성서는 사건을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영등포서로 사건을 넘겼다.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안씨와 김씨는 3월 말 지방에서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감금해 굶기고,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 4월 30일 대구 달성서에 가출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4월 17일 피해자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통화를 할 때도 피해자 옆에서 ‘지방에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난달 3일 두 번째 전화에서는 전화를 못 받게 하는 등 여러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안씨 등은 피해자에 일용직 노동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돈을 이들 일당이 사용한 의혹에 대해 경찰은 “휴대전화 소액대출과 대부업체 등에서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린 내용은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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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영등포서에서 불송치된 사건은 수사를 재개해 마포서에서 살인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고 지난 4월 달성서에 접수된 가출 신고 건도 처리 적정성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 등에 비춰 봤을 때 피해자와 함께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친구 안씨와 김씨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둘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을 확인, 2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