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LH 투기행위자 부당이득 환수, 현행법으로도 가능"

원다연 기자I 2021.03.29 17:15:0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범죄 관련 이득 몰수 추징 가능"
"공직자, 올해 부동산 재산만 신고…금융자산 시스템 구축"
"인별·필지 중심 조사 병행으로 차명거래 투기 적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LH 토지 투기행위자의 부당이득 환수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발표 뒤 이뤄진 기자단과 일문일답을 통해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지금도 관련 법에 의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서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되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및 LH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한 홍남기 부총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LH 토지 투기행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여당이 소급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정부로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와 관련돼서는 소급입법이 가능한지, 위헌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지금도 관련 법에 의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서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되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할 수 있는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오늘 범죄은닉수익규제법 개정안도 여당이 입법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관련 법도 개정을 해서 최대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소급 적용에 있어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있나. 헌재와 협의가 있었나.

△홍남기 부총리: 이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부처 간에 심도 있게 얘기가 됐다. 다만 헌재까지는 질문을 구하지 않고 전문가, 법률전문가라든가 관계부처 간에 이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을 의결해서 충분히 몰수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소거표 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판례에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에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재산상 이득을 취한 토지 그 자체를 몰수대상이 된다’고 이미 판시를 한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거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현행 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린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 이번에 정부가 인사혁신처에 등재하는, 재산 등록하는 대상자가 23만 명이었는데 7만 명을 추가하게 된다. 다만 나머지 공직자들, 인사혁신처에 등재하지 않는 나머지 공직자들도 기관,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재산등록시스템을 갖춰서 소속기관별로 감사 관련부서 책임하에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아시다시피 대상은 본인뿐만 아니라 물론 직계존비속도 해당된다.

그러나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만 신고를 금년도에는 하게 된다.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다. 아시다시피 토지와 주택은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대개 1주택을 보유한다든가 토지도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대개 공직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부동산만 재산신고를 하는 데는 크게 행정적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좀 복잡한 것이 금융정보다. 금융정보까지 다 재산 신고를 하려면 각 금융기관에서의 금융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그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 공직자 대상 재산등록제이 차명이나 친인척 명의 투기를 잡아내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냐는 지적이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지금 인사혁신처에 등재하는 시스템도 사실은 차명거래 같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금융정보를 금융자산도 같이 재산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차명을 찾아내려면 금융의 흐름,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만 차명이 밝혀질 수가 있다. 차명거래에 대한 것은 수사적 차원에서 필요하면 저희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그러나 기관 자체적으로 재산신고를 하게 될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금융자산이 다 갖춰진다면 저는 차명거래를 찾아내는데 손쉬울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그냥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만 재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일정부분 그와 같은 지적대로 한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정부로서는 이 소속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재산을 등록함에 있어서도 빨리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이 갖춰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서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신고도 완전히 될 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완벽하게 그러한 것까지 포착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일단 금융정보시스템이 조회되기 전까지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차명계좌는 재산신고 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 내지는 수사적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홍남기 부총리: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차명 거래에 의한 투기를 잡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는 인별 조사였다. 사람에 대해서 토지 보유라든가 투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는데, 아까 제가 대책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필지 중심, 땅 중심으로 투기에 대한 조사를 병행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땅을 기반으로 해서 투기자를 확보하다 보면 차명 거래에 의한 투기자들도 더 예전보다 더 쉽게 포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인별 조사와 함께 땅, 필지 중심의 조사도 같이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필지라든가 땅 중심의 조사는 전국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조사가 병행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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