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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소진공은 ‘(가칭)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법률’ 마련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법제화해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혁신형 소상공인에는 백년가게·소공인을 포함해 ‘명문장수기업’ 등 중기부와 소진공이 기존에 추진하던 다양한 소기업·소상공인 모델이 포함될 예정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백년가게나 백년소공인 등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지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며 “지역상권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으며 소상공인 성공모델이 된 이들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파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백년가게는 중기부와 소진공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선정하기 시작해 지난 8월 기준 총 485개가 선정됐다.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경영자 혁신의지 △제품·서비스 차별성 △영업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백년가게로 선정되면 현판식 개최, 확인서 발급, 국내 유명 O2O 플랫폼(식신)과 언론 홍보 등을 지원한다. 서울 ‘태극당’, 군산 ‘이성당’, 부산 ‘내호냉면’ 등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린 점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본격적인 백년가게·소공인 육성을 위한 예산 59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그간 정책자금 우대지원이나 홍보 수준에만 그쳤던 백년가게·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 컨설팅이나 판로 개척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오랜 기간 지역상권에서 영업하며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백년가게·소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적지 않다.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이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단계별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백년가게·소공인 제도를 법제화해 소상공인 성공사례로 확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혁신형 소상공인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보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상권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계별·맞춤형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