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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부 방법은 세 가지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 △신청·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기부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의제기부) 등이다. 이 가운데 신청 단계 기부와 수령 후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288억원 수준이다. 의제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끝나는 다음 달 18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 다만 지난 5일 기준 현재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은 금액이 5600억원 수준이다.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이 5월 11일부터 접수 중인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21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부 건수는 911건이다.
정부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급여 반납으로 기부한 금액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포함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들어간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앞서 정부는 하위 70% 가구에 주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로 확대하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기부를 이끌어내 재정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급 시작 전인 5월 7일 재난지원금 60만원(2인 가구)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