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수사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유통 전 과정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검찰이 식약처, 산업부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필터 수입·제조업체와 필터 유통업체, 마스크 제조업체, 마스크 유통업체 중 대표성 있는 업체 총 52곳이었다. 검찰은 이번 점검으로 업체의 창고에 보관됐던 미신고 MB필터 약 6.3톤이 자진신고 됐고, 필터 부족을 겪던 마스크 제조업체 9개에 이를 나눠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약 200만장도 적발해 시중에 유통했다. 이번 합동 점검으로 약 525만장 분량의 마스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한 셈이다.
검찰은 이번 점검에서 파악된 유통 구조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 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30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마스크 관련 사건은 219건이다.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가 143건(기소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이 45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등이 31건으로 조사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