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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스크업체 합동점검…525만장 분량 제조·유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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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용 기자I 2020.03.19 16:43:17

檢, 식약처·산자부와 12~16일 마스크 유통 단계별 점검
총 52개 업체…"필터 6.3톤·마스크 200만장 유통 조치"
검찰 관리 코로나19 사건 301건…마스크 관련 219건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마스크 및 필터 제조·유통 과정의 단계별 합동 점검을 통해 창고 등에서 적발한 마스크 200여만장과 자진신고로 접수한 필터 약 6.3톤(KF94 마스크 약 325만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을 통해 자진신고를 받은 마스크 필터.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형사부, 식약처, 산자부와 지난 12~16일 필터 수입·제조부터 마스크 제조·판매까지 유통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검사 18명, 수사관 64명, 식약처 직원 17명, 산자부 직원 20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수사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유통 전 과정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검찰이 식약처, 산업부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필터 수입·제조업체와 필터 유통업체, 마스크 제조업체, 마스크 유통업체 중 대표성 있는 업체 총 52곳이었다. 검찰은 이번 점검으로 업체의 창고에 보관됐던 미신고 MB필터 약 6.3톤이 자진신고 됐고, 필터 부족을 겪던 마스크 제조업체 9개에 이를 나눠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약 200만장도 적발해 시중에 유통했다. 이번 합동 점검으로 약 525만장 분량의 마스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한 셈이다.

검찰은 이번 점검에서 파악된 유통 구조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 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30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마스크 관련 사건은 219건이다.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가 143건(기소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이 45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등이 31건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한 마스크.(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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