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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부장 이영광)은 15일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원고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 훼손으로 피고를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행위일로부터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피고가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를 무고했다는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여성이자 배우로서 피고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됐다”라며 “원고는 감독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고,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해 30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내렸다. 조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씨도 이에 대해 1억원의 맞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