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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설비 공동활용 감독 강화한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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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4.10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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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5G 구축에 필수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건물 인입 구간에서 필수설비 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특히 강조한 게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을 제대로 감독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필수설비란 해당설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물리적·경제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설비다. 관로(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해 땅 속에 매설하는 관), 전주(케이블을 공중으로 포설하기 위해 지상에 세워놓은 기둥) 등을 의미한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0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그간 필수설비 제도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 빌려줄 수 있는데 안 빌려주는 것인지, 어제 구축했는데 공동구축 이야기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명확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성배 국장과의 일문일답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공동구축 때보다는 향후 필수설비 활용제도를 운영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간 필수설비 제도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 빌려줄 수 있는데 안 빌려주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감독할 것이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하게된다.

-이용대가를 두고 SK와 KT간 갈등이 컸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공동구축이나 공동활용을 하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가에 대한 것이다.

이용대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중심이 돼 통계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대가 산정식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인입구간(맨홀등)은 전 통신사가 필수설비 제공사업자

-그간 필수설비 제공 의무사업자는 KT만이었는데, 인입구간은 전체 사업자가 의무사업자가 되나

▲그렇다. 이 구간은 병목 현상이 심한 곳이다.인입구간에 대해서는 관로나 케이블 가진 사업자가 전체가 필수설비 제공 의무사업자다.

공동활용으로 투자비 절감..저렴한 5G에도 도움

-아까 공동구축으로 연간 400억원, 5G 설비 효율화로 10년간 4천억~1조원 투자비 절감 말했는데,5G요금인하에 도움되나

▲조심스럽게 그런 효과를 바란다. 다만, 5G 기지국이 얼마나 증가하는 가에 대해 LTE망 대비 4.3배에서 최대 18배라는 추정이 있어 어느 정도의 투자비 절감이 되는 지는 확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정도가 만약에 절감되면 5G요금에 반영될 것이다. 포션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공동 구축하고 효율적이라면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5G 요금구조는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방향이다. 3G에서 LTE로 넘어올 때 많이 바뀌지 않았는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

-필수설비 대가산정이 연말에 이뤄지면 6월 주파수 할당이후 5G 구축이 시작될텐데 늦은 것 아닌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땡길 것이다. 다만, 정해지면 역산해서 도입하니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다.

필수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위법행위 규제 강화

-필수설비 활용 시 위법행위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해 과징금 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하나

▲방통위와 협의해서 시기 등을 이야기 해야 한다.지금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금지행위유형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브로드한 형태로 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 등을 협의해 넣자는 취지다.

필수설비 과금단위는 안 정해…정부가 정한다

-경쟁사들은 현재 KT 필수설비를 빌릴 때 1미터 쓰면서 100미터 요금내는게 문제라고 하고, KT는 1미터 빌려주면 99미터는 못빌려주니 현재가 합리적이라 하는데,과금구조는 바뀌나

▲실제 적용했을 때 최소 제공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극단적인 예다. 나머지 99미터가 다른용도로 쓸 수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르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실사를 하고, 현장상황을 보고,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것은 없는 지, 바꿈에 따라 사업자간에 급격한 충격은 없는지 등을 종합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이다.

-그럼 나중에 대가산정할 때 평균적으로 이용한 평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가

▲실사할 순 있지만 결정에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경쟁에 미치는영향,시장상황 등도 반영될 것이다. 사업자와 협의해서 하겠다.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지역별로 다르게 하겠다는 취지는 뭔가

▲지역적으로 나눠 현실가격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도심의 번잡한 곳에 깔 때는 야간 할증에 노무비 등도 더 들 수 있으니

-3년이하 설비(광케이블)는 의무제공에서 빠졌는데 비율은 얼마나 되나.KT외에 타사들은 어찌아나

▲한 5분의1, 6분의1정도다. 3년이하는 오늘 구축했는데, 내일와서 달라고하면 어찌할까. 그 기간에 문제가 있어도 일정분의 프리라이딩 방지가 필요하다. 일정기간이 필요하다. 3년인지 2년인지는 시스템에 표시된다.

-KISDI에서 이용대가 산정을 하면 사업자는 수용하는 것인가. 알뜰폰 도매대가는 정부가 중재하는데

▲알뜰폰은 사업자 간 협약사항이다. 저희가 중간에서 대신 중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다르다. KISDI가 전문기관이니 기본적인 자료,통계조사,산식 등을 만들고, 의무제공대가여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정한다. 최종합의를 이끌 것이다. 이번 룰 세팅도 사업자분들이 협조해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합의를 이룬 것처럼 했다.

17개 지자체 설비,의무제공 대상 포함

-17개 지자체와 지하철공사 등이 설비제공에 협조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협조하는가. 대가는

▲의무제공을 한다는 것이다. 대가는 저희가 필수설비의 산정방식으로 하거나,회계자료를 원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대가를 받고 의무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제공을 하느냐와 안해도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지자체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

필수설비 분쟁 시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중재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안되면 정부가 중재하나

▲중앙전파관리소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분쟁조정도 하는 것이다. 분쟁조정절차로 들어가고 조정이 안되면 소송하는 것이다. 원만하게 조정되도록 진행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간 협의보다 KT 필수설비 이용가격을 낮게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나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부의 최소 개입이 맞다. 하지만 필수성이 강한 분야, 5G 구축이나 건물진입에 병목이 있는 경우 등은 푸는 게 맞다.사업자간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대가는 해봐야 한다.저희의 목표는 필수설비 공동구축이 아니라 5G 선도임을 기억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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