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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거래플랫폼' 그린판다, 업계 유일 거래보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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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08.11 0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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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거래 400억 돌파…거래대금 사고부터 명의개서·권리 하자까지 보장
별도 가입이나 추가 비용 없이도 앱 내 모든 정식 거래에 자동 적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남해종합건설그룹의 디지털 자회사인 포티포랩스(44Labs)가 운영하는 골프 회원권 거래 플랫폼 그린판다가 누적 거래액 4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맞춰 거래 전 과정의 주요 사고와 분쟁을 회사가 먼저 책임지는 거래보장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골프회원권 거래플랫폼' 그린판다, 업계 유일 거래보장제 도입
거래대금 사고부터 명의개서 불가, 권리 하자까지 직접 보상하는 국내 회원권 거래소는 그린판다가 유일하며, 별도 가입이나 추가 비용 없이 앱 내 모든 정식 거래에 자동 적용된다.

그린판다는 전자계약·본인인증·가상계좌 기반 안전결제로 거래 전 과정을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왔다. 이번 제도는 이 기록과 검증 체계를 바탕으로, 고객 보호 범위를 사고 예방에서 피해 발생 시 우선 보상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고액 거래 특성상 큰 고객 불안과 검증 부담이 있다. 인감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주고받고 대금도 거래소나 브로커 개인 계좌를 거치던 기존 방식에서는, 서류 위·변조나 이중계약 문제가 계약 체결 후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린판다는 위험을 단계별로 나눠 5대 보장 체계를 마련했다. △거래대금 사고부터 △구매자 귀책 없는 명의개서 불가, △판매자 변심·이중계약에 따른 계약 파기, △미납금·압류·위조·무권리거래 등 권리 하자, △미고지 추가 청구까지가 그 대상이다.

대금 입금부터 명의개서 완료까지 그린판다 책임 범위 내 사고는 거래대금 전액을 환급한다. 구매자 귀책 없이 명의개서가 불가능해지면 납입대금 전액과 수수료 120%를 지급하고, 판매자 변심·이중계약으로 거래가 무산되면 계약금 전액을 먼저 보상한다. 거래 후 미고지 권리 하자가 확인되면 수수료 120%와 피해액 전액을 거래대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위조·무권리 거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고지 추가 청구가 확인되면 해당 수수료의 120%를 보상한다.

전자계약·본인인증·거래 이력 등 핵심 기록을 회사가 직접 보관·확인해 고객의 증빙 부담도 줄였다. 사고는 카카오톡 상담이나 대표번호로 접수하며, 세부 기준은 앱 내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훈 그린판다 대표는 “회원권은 금액이 크고 절차가 복잡해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 뒤 위험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시장”이라며 “그린판다는 거래 중개를 넘어 완료 이후까지 책임지는 플랫폼이 되고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린판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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