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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동수당 13세 확대·대미투자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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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6.03.17 13:56:43

17일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건 등 처리
아동수당 확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기반 마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7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확대와 한미 전략투자 법제화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의결됐다. 중동 정세 대응과 국민성장펀드 추진 등 핵심 정책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방안’도 논의되면서 중동 상황 대응, 국민성장펀드 추진, 고속철도 통합,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AI 기반 민원서비스 등 5건의 부처 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 법령 6건도 포함됐다. 아동수당 확대, 위기아동·청년 지원, 해상풍력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행정 편의 개선 등이 핵심이다.

특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지급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 균형 정책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한미 협력 분야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재원 조성,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근거를 규정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제도화했다.

대통령령안에서는 민생과 규제 완화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전자문서로 행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고, 사업자 인력·시설 기준을 정비해 기업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령안’을 통해 위기 청년에 대한 사례관리와 자기돌봄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체계를 도입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정부가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민관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대응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중동 사태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와 민생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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