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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진파일에는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영상이 없었지만 사적 공간인 여성화장실을 이용하고 생리작용을 하며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있다고 본다”며 “피고가 설치한 카메라로 인해 사생활이 상당한 정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에게 원고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