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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특구는 캐나다, 호주, 영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며 “동시에 캐나다, 호주, 영국과의 형사사법 공조조약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데 이어 이날 뉴질랜드까지 그 대열에 합류하자 중국이 반격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형사사법 공조 조약은 범죄의 예방·수사·기소·진압에 있어서 양국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거나 피요청국의 주권과 안보 및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경우에는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고, 사유를 요청국에 통보해야 한다. 사람의 소재, 증거물 제공, 부동산 수색을 포함한 자산의 수색·압수 등 공조 대상은 폭 넓다.
왕 대변인은 “이들 나라가 홍콩 국가보안법(국보법)을 빌미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뉴질랜드가 이날 발표한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은 진일보한 반응을 할 권리를 남겨두고 있다”며 대응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8일(현지시간) 홍콩 국보법 제정에 따른 몇 가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고 △군사 전용이 가능한 상품과 기술을 홍콩에 수출할 때 중국에 수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하며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안내문에 ‘홍콩 국보법으로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써 서방 국가의 기밀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모두 홍콩과 사법적 관계를 단절했다. 홍콩의 사법체계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홍콩 국보법 시행,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