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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전윤구 경기대 법학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기업 지불능력 등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넣자는 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현재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이듬해 적용금액을 결정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서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인 어떤 추상적 기준으로 법에 넣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독립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나”라며 “만약 고용효과와 대응한 독립적인 지표로 설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절한 임금인상을 반감시킬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특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매년 개별노사의 임금교섭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어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노동생산성 등을 조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식을 만들자고 제시했다. 그는 최임위 회의록에 속기록이 없어 속기록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기된 옥상옥 논란과 전문성 감소 지적도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시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 두 개로 최임위를 이원화 하는 안을 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정부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은 없애고 국회나 노사가 공익위원을 추천토록 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 효과를 연구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배제될 수 있다”며 “그렇게되면 결국 노사의 대리인이 나와서 지금과 같은 갈등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정부가 공익위원들을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되, 향후 문제점이 불거지면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책임지지 못하면 독립성 차원에서 향후 여야 모두 최저임금과 관련한 대통령 공약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뜻이다. 정부에서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이원화 방안의 문제점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 초안 중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구간설정위원회 2안과 같은 방식의 결정위원회 2안이 결합된다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방식만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를 이원화 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편 TF에 참여한 박 교수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1년 내내 열의를 갖고 다양한 기준과 실증적인 자료로 논의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간설정위를 정부나 국회 단독으로 구성한다면 정치적 거래가 예상돼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사정 3자 위원회 방식으로 구성해 수정보완하면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개편안 도입 과정에서 신뢰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신뢰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 논의하던 결국 신뢰가 중요하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 등 이해관계자 전부에게 제도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와 예측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정부안을 입법하도록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점이 연기될 수 도 있다고 했다. 최 과장은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입법이 지연되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4∼5월에 되면 11월5일 등으로 최종 고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국회에서 결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