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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구청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카카오톡 사건은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한 처신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더더욱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탄핵정국에서 SNS를 통해 유사한 내용의 전파는 전국적으로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며 “저와 제 주변 외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했다”며 “죽어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저의 억울함을 깊이 성찰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평생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구청장은 이날 수차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30일자로 공직생활을 옥중에서 마감했다. 함께 일하던 공무원들의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혹독한 시련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추슬렀다. 이제 제 인생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울먹였다.
변호인도 “신 전 구청장 메시지 전송은 낙선목적이 아닌 정치적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범행 횟수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지난 1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1심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신 전 구청장이 언급한 ‘공산주의자’ 의미는 북한과 내통·협력한 공산화된 인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며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판결은 10월 10일 오후 2시에 선고 예정이다.
신 전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NLL 포기발언했다’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신 전 구청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