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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오후 9시 50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조 전 부사장은 수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의혹(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신분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오후 12시 55분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 앞의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 ‘인력 차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