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7일 2017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해외 이용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가 과세 현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해 외화반출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쉽게 휴대해 출국한 후 현지 대금결제는 물론 현금인출도 가능한 외화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의 경우 사용액을 특정인의 사용액으로 집계할 수도 없어 외국환거래관계 규제를 다 피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1994년 처음 생산된 선불카드는 플라스틱 유형의 상품권으로서 편리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에는 약 9000억원 가량이 발급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은 1656억5800만원으로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2015년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 외화선불카드는 첫 해 57만 달러를 발급했고, 이듬해 약 28배나 늘어난 1634만 달러어치를 발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누적 발급 액 3949만 달러 중 이미 3095만 달러가 사용됐으며, 상당액이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선불카드의 하락세에 돌연 등장한 외화선불카드의 매력인 자유로운 외화반출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환거래감독 당국들의 주의와 시급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관세청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만 건을 신고 받고, 7300여건의 적발을 한 바 있으나 이 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전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외국환 관리 규정이 아무리 촘촘해도 현장과 괴리가 큰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과 관세 관련 법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 등 출국 시 미화 1만 불 초과한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반출할 경우’ 관세 당국에 신고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