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청 "유네스코, 종묘 영향평가 권고…서울시, 3차례 답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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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5.11.13 12:17:40

서울시, 유산청에 의견 전달 보도에
"4월부터 공문 보내도 회신 無" 반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 고층건물 개발에 대한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종묘 영녕전.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13일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보냈다”며 “서울시로부터 영향평가와 관련한 회신을 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입장은 전날 서울시가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안 받겠다”는 의견을 국가유산청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런 취지의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6월 27일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를 담은 제3자 민원 내용에 대한 서울시 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회신했다.

유네스코는 서울시 보고서 검토 이후 외교 문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해 지난 3월 12일 국가유산청에 접수됐다.

국가유산청은 “이 원본 문서와 함께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지난 4월 7일 서울시(1차 요청)에 보냈다”며 “이후 원본 문서의 주요 내용을 짚어주었으며(5월 28일 2차 요청), 권고사항 대응을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9월 24, 3차 요청)”며 “이후 서울시로부터 영향평가와 관련한 회신을 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세계유산 지구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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