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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남, 보석 기각…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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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8.11 18:48: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LA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중 40대 남성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용모 씨(40)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용씨와 양모(20대·여) 씨 일당은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챘다. 이후 지난 3~5월에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양씨는 손홍민으로부터 빼앗은 3억 원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이 된 용씨를 통해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혐의는 부인하면서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혐의 일부가 서로 다른 만큼 이들의 재판을 분리해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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