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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실장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기각돼야"

김윤정 기자I 2022.11.14 17:01:37

전익수 법무실장 측 변호인
"검사에 위력행사…보지 못한 법률로 기소"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무효''"
내달 2일 3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예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측은 특검에서 작성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실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전 실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 제기는 법률 규정상 절차 위배로 무효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공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해 만든 법률상 원칙이다.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담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날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해 (피고인의) 개입이나 관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에서 출발해 피고인을 직무유기로 조사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고 직권 남용으로 조사하다가 검사한테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면담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보지 못한 법률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재 자체가 마치 피고인이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 있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차 가해나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충분히 지울 수 있는 기재가 돼 있다”며 “이는 강요나 위력행사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유죄 심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 여사 기재(餘事記載: 형사소송법 제254조 3항의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 부분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피고 변호인 측에선 공소를 기각해야 할 만큼 위법성이 큰 문제라고 하지만 기소한 특검 측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 같다.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하고 정리할 수 없을 경우엔 없다는 의견을 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도 전 실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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