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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에…조정훈 "정당한 보상 없으면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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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0.12.22 18:03:52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보상없는 영업권 제한은 위헌"
헌법 23조3항 거론하며 "정당한 보상 지급해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정부가 5인 이상 집행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범여권 소속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달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당한 보상 없는 정부의 영업권 제한은 헌법 23조 위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당한 보상 없는 정부의 영업권 제한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적한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코로나 상황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정부는 개인의 영업권을 침해한 것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기도 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당한 보상은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개인 소유 토지나 건물을 강제 수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 몇몇 관리들이 책상 앞에서 정할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 영업권에 제한을 받는 당사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적정한 보상 절차와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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