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에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원장 측은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구속기한인 7월 11일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다.
양 전 원장 측은 아울러 이미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양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양 전 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상고법원 도입과 인사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각종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원장은 지난달 18일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1일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자 8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다수 재판에 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정보 불법수집 △공보관실 운영비로 3억 5000만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만 47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