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인원은 비리 유형별로 보면 예산 집행과 증빙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재정비리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권한남용이 968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자 등이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영리를 취득한 수의계약 불법행위도 149명 적발됐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경남 거창경찰서가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해 군청과 총 5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본 지방 기초의원을 검거했고, 경기남부청은 예산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와 공모해 계약금액 중 4억50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지방 기초의원 등 20명을 검거했다. 경북청은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에 관한 계약 알선을 대가로 1억3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브로커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가 끊이지 않는 만큼 오는 31일 특별단속이 종료되는 이후 곧장 내달부터 ‘지역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직무비리와 알선수수, 수의계약 뿐 아니라 인사비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국민 생활과 밀집한 분야를 포함해 5대 비리에 대해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등 지방행정 중심에서 소속·신분·직역 등을 망라하여 유착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며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