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대상 성적학대) 등의 혐의로 A(5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16일 대전 서구의 한 여고와 도솔산 인근 등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여고생과 여성들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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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이 잇다르자 100여명 규모의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추적에 나섰다.
도솔산 진출입로 63곳을 수색하고 주변 CCTV 98대를 분석하는 한편 드론 순찰과 잠복 수사도 벌였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시 30분께 A씨를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이 포함된 점을 주목, 단순 공연음란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복지법(아동 대상 성적학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지난 4월 26일 접수된 유사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이데 해산 수사를 계속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향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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