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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범죄도 적지 않게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찰은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와 위증 등 관련 범죄 143건을 새롭게 인지했다. 월평균 약 47건 규모다. 법무부는 이번 통계를 전국 6개 고등검찰청 산하에서 지난해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검찰청 2곳씩, 총 12개청을 대상으로 수기로 취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통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불송치 사건에도 재수사 요구만 가능하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경찰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전면 재도입은 무산됐다. 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사건에만 전건 송치가 적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축소될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추가로 적발하는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이 11개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송치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무고와 위증 등 추가 범죄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피해만 키우는 졸속 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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