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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중흥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22년 4월~2023년 12월 진행된 경북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중흥 S-클래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2023년 3월~2024년 3월 진행된 충남 당진시 대덕수청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이후, 폴리염화비닐(PVC)망과 안전문구 플랜카드 설치 등 5개 공사를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관련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중흥건설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점자블록 시공을 위탁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대방산업개발은 2023년 2월~2023년 12월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군부대 탄약고 신축 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했음에도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 위탁 과정에서 대방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방산업개발의 경우 부당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위 탄약고 공사와 또 다른 군부대 시설공사 중 토공·포장·터널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발급의무 미이행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해 통상적으로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며 “이번 사건들은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경우가 아니라, 개별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인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흥건설과 그 계열사 6곳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총 180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 약 205억원을 부과받았다. 중흥건설과 대방건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각각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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