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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이날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이달 18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내란죄, 직권남용죄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국회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회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시켰다가 거둬들인 바 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제한한 과잉 진압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투기로 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때 국회 출입을 제한하게 하고 계엄 해제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 1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조 청장 측은 당시 국회 진입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절차에 따라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며 국회 측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8월 19일 오후 3시 세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