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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조지호 탄핵심판서 '내란·직권남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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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7.22 17:06:47

헌재,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한 차례 더 지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주된 탄핵소추 이유인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두번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수명재판관은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국회 측은 이날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이달 18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내란죄, 직권남용죄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국회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회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시켰다가 거둬들인 바 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제한한 과잉 진압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투기로 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때 국회 출입을 제한하게 하고 계엄 해제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 1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조 청장 측은 당시 국회 진입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절차에 따라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며 국회 측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8월 19일 오후 3시 세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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