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이었다.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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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준 이상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하면 정부가 나서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양곡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 근거도 포함했다.
한편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