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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27일 온투업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플랫폼을 활용한 투자 등 P2P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약 14개사(대출잔액 약 530억원)가 8월 26일까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포함한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폐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21일 “등록 P2P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8월 27일 이후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P2P대출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다. 투자자라면 P2P업체가 영업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 파생상품처럼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 역시 주의대상이다. 아울러 특정인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있어 부실 초래,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를 P2P업체로 등록했다. 정식등록한 회사는 랜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에 더해 총7곳이 됐다. 금융위는 총 87개사 중 등록 신청을 한 40개사를 대상으로 등록 심사를 벌이는 중으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