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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동일인 ‘정의선’ 변경할듯..“투명한 지배구조 개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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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0.10.13 19:27:02

지분은 적지만 정의선 부회장 사실상 현대차 지배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나설 것으로 관측
공정위 “재벌 세대교체 기로..모범이 되길 기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14일 회장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5월1일 정 부회장을 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13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동일인을 변경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사실상 지배 여부 등을 판단해 내년 5월 총수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또는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한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공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고 경제력 집중 및 남용여부를 감시한다.

정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그룹 회장에 취임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5월1일 기준 현대자동차(4.1%), 현대모비스(7.1%) 등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에 대한 정 회장의 지분율은 정 부회장 보다 훨씬 높다. 정 부회장의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에 지분율은 각각 2.0%, 0.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그룹 경영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으로 올라설 경우 사업 판단 및 임원 임명까지 전담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수’가 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추후 정 부회장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현대모비스를 인적분할해 모듈 및 애프터서비스(AS)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을 그룹 지배회사로 두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합병비율 문제로 거둬들인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 그룹이 3세 경영시대를 연 것과 관련해 “핵심 기업집단들이 차례로 세대교체에 나서면서 지배구조와 기업비전을 성숙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이라면서 “현대차그룹이 과거와 다른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다른 기업집단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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