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만민중앙성결교회 "바로 항소할 것, 36년 간 본 이재록 목사는..."

박한나 기자I 2018.11.22 20:29:32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교회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신앙심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징역 15년 선고에 대해 피해자측은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014년 신도 6명을 불러 집단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 중, 신도 2명에 대한 상습 중강간 혐의를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홈페이지 내 ‘국민 여러분과 한국 교회에 전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교회 측은 “저희는 당회장님(이재록 목사)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를 할 것”이라며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더 보강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목사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 5월, 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목사에 대한 지지를 알린 바 있다. 이번 선고결과와 함께 지난 입장문도 함께 조명받고 있다.

해당 글에서 교회 측은 “우리가 36년 간 보아 온 이재록 목사는 한결같이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거짓 증언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그동안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할 것을 당부해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제 우리는 무고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목사의 만류에도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