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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LG그룹 대주주 일가가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국세청 고발을 지난달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광모 LG전자(066570) 상무의 친부인 구본능 회장이 연루됐다.
그러나 구본무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은 국세청의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무 회장 등 오너 일가 자택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도 LG상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업계에서는 LG상사와 나머지 그룹 계열사 간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LG상사의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후 약 580여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LG상사 지분 매입 뿐만 아니라 LG상사 자회사인 판토스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고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가 부당 이익을 취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LG 관계자는 “일부 특수관계인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 과세 당국과 이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이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