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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 기밀문서를 사전에 열람한 의혹을 받는 최씨를 긴급 체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라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적이 있는 최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 일정한 거주지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상태에서 최씨를 풀어주면 도망칠 우려가 있다”라며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표출하고 있어 외부로 나갔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출두한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와 청와대 문건 입수 경위,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 등을 물어도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