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때 광화문 불법집회…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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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2.05 13:34:32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 민경욱 전 의원
같은해 광복절 市고시 어기고 광화문 불법집회 참가
1심 벌금 50만원에 집유 1년…항소·상고심 모두 유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서울 광화문 불법 집회에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민경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당시 서울시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회를 금지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전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함께 해당 집회를 주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았다.

1심에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반면 감염병예방법은 유죄로 판단,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와 민 전 의원 측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같은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특별시장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적절한 조치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시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거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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