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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들의 명단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윤 전 의원을 비롯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이 확정되자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글귀로 소감을 전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의원이 그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됐을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면서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윤 전 의원을 후원금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은 유죄로 봤다. 지난해 11월 대법원도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국가보조금 6520만 원을 운영비 등으로 편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며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토로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윤 전 의원의 주장과 관련 “수사 과정을 봤는데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며 “처음에 많은 수사가 있었고 그중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왔다”며 윤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하나가 유죄가 나온 건데, 이 하나도 내용을 보면 비용을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가 되는데 오래돼서 영수증을 찾다 찾다 못 찾았다. 못 찾은 걸 다 모으니까 1700만 원인가 나온 사안이더라”며 “그러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너무 다르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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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머니께서 90 중반도 넘으셨고 안 그래도 기력이 쇠하시는데 안 좋은 일에 자꾸 노출되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전 의원의 사면 결정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횡령했다고 확정이 된 분”이라면서도 “이젠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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