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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전 공론화위원장 “연금 자동조정장치 꺼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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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5.03.06 17:13:29

진짜 개혁 이루려면 실무자에 맡겨야
다다익선도 좋지만 조조익선 더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금 왜 자동조정장치를 꺼냈느냐고요? 합의가 싫은 거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겁니다.”

김상균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연금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가 6일 연금개혁 선진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은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보험료율(9%)에 비해 소득대체율(41.5%)이 너무 높다며 보험료율만 13%로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도 구체적으로 법 조항으로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이기 때문에 국회승인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상균 전 위원장은 “지금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여야대표 등이 시시콜콜한 것으로 갑론을박하고 있다”며 “이건 진심으로 합의 볼 의향이 없다고밖에는 표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손 떼고 실무진한테 넘거야 한다”며 “실무진에서 합의하면 그대로 (합의안으로) 넘겨야 쉽게 되지 않겠나. (자동조정장치도) 조건부로 도입해 몇 년부터 어디까지 한다든지 등을 논의하면 된다. 어려울 게 없다”고 덧붙였다.

기대와 달리 여야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이에 야당에서는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없는 개혁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며 프랑스 연금개혁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2023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적 저항을 겪었다.

김 전 위원장은 “프랑스는 당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냈지만, 추후 더 큰 비용 초대할 수도 있다”며 “무리하게 합의없이 개혁을 하면 안 된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개혁을 뒤집으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개혁은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된 정권별 점수 매긴다면 제일 첫 번째 고려항목이 ‘합의 능력이 있었는가?’가 될 것”이라며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혁 주체가 누구인가? 주동자가 누군인가? 어느정권에 했는가? 등과 같은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균 전 위원장은 연금개혁 성공사례로 일본과 스웨덴, 캐나다, 독일, 영국, 네더란드 등 6개국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배워야할 점이 영국에 있다고 했다. 영국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활동한 연금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2007년, 2008년, 2011년, 2014년 4차례에 걸쳐 개혁을 진행했다.

그는 “우리도 한꺼번에 개혁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합리적이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도 쉬울 것”이라며 “3월에 안 되면 4월에 하고 계속 될 때까지 해보자. 대개혁이 여의치 않을 땐 소개혁으로 틈새를 메우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렇다고 마냥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아닌 조조익선(早早益善)이다. 가장 이른 개혁에 도달하는 길은 개혁 시도를 중단없이 반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를 향해 비난보다 격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위원장은 “역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이루겠다고 이같이 노력하는 건 역사상 유래가 없었다”며 “이런 아름다운 노력은 후세에 물려줘도 괜찮을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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