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연금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
김상균 전 위원장은 “지금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여야대표 등이 시시콜콜한 것으로 갑론을박하고 있다”며 “이건 진심으로 합의 볼 의향이 없다고밖에는 표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손 떼고 실무진한테 넘거야 한다”며 “실무진에서 합의하면 그대로 (합의안으로) 넘겨야 쉽게 되지 않겠나. (자동조정장치도) 조건부로 도입해 몇 년부터 어디까지 한다든지 등을 논의하면 된다. 어려울 게 없다”고 덧붙였다.
기대와 달리 여야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이에 야당에서는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없는 개혁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며 프랑스 연금개혁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2023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적 저항을 겪었다.
김 전 위원장은 “프랑스는 당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냈지만, 추후 더 큰 비용 초대할 수도 있다”며 “무리하게 합의없이 개혁을 하면 안 된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개혁을 뒤집으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개혁은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된 정권별 점수 매긴다면 제일 첫 번째 고려항목이 ‘합의 능력이 있었는가?’가 될 것”이라며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혁 주체가 누구인가? 주동자가 누군인가? 어느정권에 했는가? 등과 같은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균 전 위원장은 연금개혁 성공사례로 일본과 스웨덴, 캐나다, 독일, 영국, 네더란드 등 6개국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배워야할 점이 영국에 있다고 했다. 영국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활동한 연금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2007년, 2008년, 2011년, 2014년 4차례에 걸쳐 개혁을 진행했다.
그는 “우리도 한꺼번에 개혁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합리적이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도 쉬울 것”이라며 “3월에 안 되면 4월에 하고 계속 될 때까지 해보자. 대개혁이 여의치 않을 땐 소개혁으로 틈새를 메우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렇다고 마냥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아닌 조조익선(早早益善)이다. 가장 이른 개혁에 도달하는 길은 개혁 시도를 중단없이 반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를 향해 비난보다 격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위원장은 “역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이루겠다고 이같이 노력하는 건 역사상 유래가 없었다”며 “이런 아름다운 노력은 후세에 물려줘도 괜찮을 거 같다”고 말했다.


!['개과천선' 한국판 패리스 힐튼 서인영의 아파트[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3000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