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과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신고인이 과거 출연한 방송영상의 일부를 발췌해 공개하며, 해당 당사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포함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접속차단이 의결됐다.
방심위는 “최근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적극 대응 기조를 밝혔으며, 심의 과정에서 각 안건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주 통신소위에서 ‘접속차단’으로 의결된 나무위키 게시물 2건에 대해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회신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위원회 시정 요구에 대한 사업자의 삭제 조치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무위키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