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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이 잠정 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6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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