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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민법 67년만에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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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12.16 16:18:32

세번째 시도 만에 제정 이후 첫 전면 개정
법정형 변동이율제·가스라이팅 개념 등 도입
국민생활·경제 밀접한 계약 분야 우선 개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지난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세계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다.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정안 첫 순서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 규정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장금리는 그 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3년 평균 금리 기준으로 1997년부터 2024년 사이에 최대 연 12.94%(1998년), 최저 0.99%(2020년)로 크게 변동하했지만, 민사 법정이율은 연 5%로 고정돼있었다.

또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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