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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받은 건 법인세율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씩 낮췄던 법인세율을 되돌린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내 9→10% △2억~200억원 19→20% △200억~3000억원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상향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구간별 차등 인상 논의도 나왔지만 결국 정부안 그대로 모든 구간에서 인상키로 한 것이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조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로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세 납부액이 2배 늘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수익 금액 1조원 이하분에는 현행 0.5%가 유지되지만, 1조원 초과분에는 1%가 부과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최고세율 30%,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 초과를 해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이하면 14%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도 30%로 낮추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바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되면서, 연간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3년간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1조 14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1800억원가량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앞서 철회된 대주주 양도세 부과 요건 강화에 더해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시장 반발 등에 따라 결국 현행 기준인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정부안보다 1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로 소득세 967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558억원, 부가가치세 28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한국은행 잉여금(8500억원) 등 국세 외 수입 증가로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674조 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675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